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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08 2017고단1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20:4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102cm, 쇠 날 길이 20cm) 을 들고 담을 넘어가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 싼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 부분을 위 쇠스랑으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532,3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장소에서 근처에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하는 장면을 보고 겁을 먹고 후진하여 도망하던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SM525 차량으로 뛰어가, 조수석에 피해자 I( 여, 43세) 이 타고 있었음에도 조수석 유리창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1회 내리쳐 부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I에게 유리조각이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808,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3. 2. 제출된 피고인의 반성문에는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 고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에 다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이러한 증상을 겪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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