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72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4세) 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2:4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과 임의 동행하여 삼성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이 있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가서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301호 문 앞에 도착하였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6. 05:00 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전자식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 )를 들고 현관 출입 문 전자식 자물쇠를 때려 부순 후 시정을 풀고 그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 문 전자식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1개와 아이 패드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각 시가 불상인 전자식 자물쇠, 아이 폰 및 아이 패드 각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