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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241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0.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10:00 경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 모친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진주시 E에 있는 주택에서,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주택 출입문 및 유리창 10 여 장과 방안에 있던 장롱,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하순 15:00 경 위 장소에서, 위 D과 피고 인의 누나인 F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목검으로 주택 출입문과 유리창 약 10 장을 내리쳐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로 부엌 싱크대와 수납장, 화장실 변기 등을 내리쳐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방바닥 장판을 찢고 그 곳 재래식 화장실에서 인분을 바가지에 퍼 와 그곳 방바닥과 벽에 뿌림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2015. 11. 20. 범행

가. 특수 존속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18:00 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C, 피해자 D( 여, 73세) 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몰래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엎고 텔레비전과 액자, 밥통을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순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 D을 향해 들어 보이면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을 부엌칼로 자르는 등 그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인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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