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1 2017가단11855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게 휴대폰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별 위탁수수료에 관한 정책표를 이메일로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삼성전자 갤럭시 S8/ S8 플러스 핸드폰을 65,800원 요금제에 가입시켜 판매하는 경우 피고는 수수료 46만 원과 그레이드(추가금) 비용 2만 원 등 합계 48만원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 원고는 2017. 6.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S8 등 휴대폰 295대를 판매하면서 하부대리점들에게 46만 원이 아닌 최고 73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약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7. 3.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이 사건 계약해제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S8등 휴대폰 295대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및 피고가 통보한 정책표에 따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123,0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제시한 정책표 상의 판매수수료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고액의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하부판매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7. 6. 20.경 원고 회사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의 해약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