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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8고단1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44』

1.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스마트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시켜 주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6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서 110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총 156만 원 공소장 기재 ‘146만 원’은 ‘156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판매할 휴대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 2대(갤럭시 노트 8, 아이폰)를 9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F 명의 G조합(H)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1대를 다시 개통을 하자, 개통을 한 후 5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577,6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14: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호 방안에서 강아지 교육 문제로 피해자 L(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손찌검하는 새끼는 또 손찌검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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