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텀블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상영시간 3분 23초)을 다운로드받아 위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1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외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외부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으로 화장실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