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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6159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2. 9. 피고와 협의이혼한 피고의 전 남편으로서 피고의 이혼요구에 따라 위자료의 선지급조로 2006. 6. 9. 피고에게 13,585,268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위자료를 독촉하기에 펀드를 해약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펀드해약에 따른 손실금 25,141,61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고, 또한 피고는 위 손실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 전 원고의 부친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학자금 용도로 5,16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09. 8. 13. 위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3,886,883원(= 13,585,268원 25,141,615원 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2006. 6. 9. 피고에게 13,585,268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피고의 과다한 위자료 독촉에 따라 원고가 펀드를 해약하여 25,141,615원의 손실을 입었다

거나 피고가 그 손실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5,16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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