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17218
임금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전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1공구) 중 조적조, 미장 공사(이하 ‘이 사건 전주공사’라 한다)를, 2016. 8. 22.경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로부터 원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1공구) 중 조적조, 미장 공사 (이하 ‘이 사건 원주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주 및 원주공사를 수행하고, 피고가 케이씨씨건설 내지 한신공영으로부터 전주 내지 원주 공사대금으로 받는 금액 중 직접공사비의 5%를 피고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전주 내지 원주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금 34,000,000원{= 2016. 8.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원주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임금 22,000,000원(1일 200,000원씩 계산) 2016. 10.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전주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임금 12,000,000원(1일 200,000원씩 계산)}, 선정자의 임금 5,160,000원(2016. 12.부터 2017. 1.경까지 이 사건 전주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임금, 1일 215,000원씩 계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선정자에게 위 5,1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제공으로 34,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