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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66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법무법인 성실이 2007. 1. 4. 작성한 증서 2007년제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3. 29.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07. 2. 9.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1. 3. 이혼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주식을 양도하고, 2011. 12.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 지급할 때까지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C의 양육비로 이혼한 날부터 1년간은 매월 100만 원을, 그 후에는 C이 취업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2007. 1. 4. 위 합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성실 증서 2007년제5호로 합의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8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양육비 2,6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2동 1402호에 대한 원고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1591호로 ‘피고의 이혼요구에 따라 위자료의 선지급 조로 2006. 6. 9. 지급한 대여금 13,585,268원,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펀드해약에 따른 손실금 25,141,615원, 주식회사 서흥종합건축사무소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양수금 5,160,000원, 합계 43,886,883원(= 13,585,268원 25,141,615원 5,160,000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상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혼요구에 따라 위자료의 선지급조로 2006. 6. 9. 피고에게 13,585,268원을 대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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