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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정6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1. 2013. 2. 28. 14: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3. 5. 4. 12: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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