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정6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1. 2013. 2. 28. 14: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3. 5. 4. 12: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