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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81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17세), E(17세), F(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안주와 함께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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