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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78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갑 등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은행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갑 등이 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병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 중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병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병 회사와 체결하면서, 같은 날 갑 등이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인 정 등 및 병 회사와 갑 등의 위 부동산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위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병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정 등 및 병 회사가 을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갑 등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키자, 과세관청이 병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병 회사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에 위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트리아스(변경 전: 주식회사 트리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 ),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동 인근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 10. 15. 그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공동사업자들은 2007. 4. 1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6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제1채무’라고 한다), 2009. 10. 15. 한국외환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외환은행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1. 11. 29.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하면서(이하 ‘제2채무’라고 한다), 공동사업자들 중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양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다.

4) 양도인들은 2012. 12. 3.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양도인들의 위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제2채무의 원리금 상당액을 잔금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제2채무를 상환하는 날을 잔금납부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5) 양도인들은 같은 날 소외 1, 소외 5 및 원고와 사이에서 양도인들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그 지분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관련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에 따라 소외 1, 소외 5 및 원고는 2012. 12. 3. 한국외환은행과 제1채무에 관하여 자신들만을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이로써 양도인들을 위 채무로부터 면책시켰다.

7) 피고는 2013. 12. 3. 원고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인 2012. 12. 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 12. 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015. 12. 29.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양도계약 및 기본계약 체결일인 2012. 12. 3.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탁재산에 관한 사실상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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