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누47190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9행까지, '1. 기초 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고,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채무인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ㆍ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