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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두678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2항).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 B, C, D, E(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고 한다

)는 용인시 처인구 F 인근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 10. 15. 그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공동사업자들은 2007. 4. 1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6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제1채무’라고 한다), 2009. 10. 15. 한국외환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외환은행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2011. 11. 29.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입하면서(이하 ‘제2채무’라고 한다

), 공동사업자들 중 B, C, D(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

가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양도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에 대한 금융이자비용을 조달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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