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년 3월 하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백화점 부근에서, G에게 약 10만 원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경 위 F백화점 부근에 정차한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10만 원(범죄사실 3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