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대학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주차장 내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 5.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