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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170』

1.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김해시 C빌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4243』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김해시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등)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4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D 압수물) 사본, 감정의뢰회보(D 압수물-주사기) 사본, 감정의뢰회보(D 압수물-DNA),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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