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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9 2015가합459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315,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7.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상주시 A 지상 아파트 101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은 2억 6,500만원, 공사기간은 2012. 7. 25.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2. 8. 16. 다시 상주시 B 외 1필지 지상 아파트 102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은 2억 8,100만원, 공사기간은 2012. 8. 20.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들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 ⑵. 그런데 도급인인 원고는 2012. 9. 18. 수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고 당시까지의 101동 기성 공사금을 1억 2,630만원으로 정산하면서, 2012. 9. 5.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2,400만원을 제외한 1억 230만원(≒ 하도급 공사대금과 인건비 79,552,290원 C 자재대금 14,646,940원 주식회사 삼도가설 자재대금 8,092,112원)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원고가 직접 하수급인과 자재 공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2012. 9. 26.부터 2012. 9. 27.까지 D 등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등으로 77,117,290원(= 79,552,290원 - 2,435,000원, 이는 별지 공사비 지급내역표 제2 내지 9, 24기재 금액과 제25기재 금액 중 대위변제의 증거가 없는 E 관련 2,435,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대위변제하고 2013. 2. 8. 주식회사 삼도가설(이하 ‘삼도가설’이라 한다)에 2012. 9.분 자재대금으로 8,092,112원(별지 공사비 지급내역표 제17기재와 같다)을 대위변제하였다

(C 자재대금 14,646,940원을 별지 공사비 지급내역표 제21기재 금액과 별도로 대위변제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⑶. 그 후 원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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