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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08 2013가단120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2. 6. 6.경 함안군으로부터 백전보건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8. 6.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8. 8.부터

9. 2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이후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합의를 하였는데(1차 합의), 원고가 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자 2012. 9. 27.경 공사대금을 56,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2차 합의)를 하였다.

다. 위 2차 합의 이후 피고는 대덕종합건설에게 하도급 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여 2012. 10.말경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이 56,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더불어 대덕종합건설은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8. 6.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수행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던바, 대금조로 58,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증인 C,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공사대금 및 건축자재대금으로 소요된 71,781,000원 중 58,900,000원만 지급받고 19,881,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2. 8. 2.부터 2012. 10. 24.까지 75일간 목수일을 하였는데, 그 노임 11,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를 피고에게 청구한다.

나. 우선 공사대금 및 건축자재대금 잔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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