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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583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동시 B 건물 102동 8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칭 미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 유) 드림 소프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번호: 77920163106)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도박 참가자들이 ‘ 뱅 커 (Banker)'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 딜러’ 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 베팅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3회에 걸쳐 합계 1,454,43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약 식 명령문 1부, 다액 송금 자( 다액 도박 혐의자) 50 명 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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