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74』 피고인 A는 2014. 8.경 도박 딜러인 지인(일명 ‘T’)을 통해 이 사건을 총괄한 U을 소개받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이며, 피고인 B은 2005.경부터 2013.경까지 신용불량자로서 2014.경 지인을 통해 U을 소개받았다.
1. 2015. 8. 7. 사기도박 피고인들은 U, C 등과 함께 2015. 8. 7. 19:35경부터 같은 날 22:0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V빌딩 2층의 피해자 W(남, 38세) 운영의 ‘X’ 주점 2번 방에 U의 지시를 받은 U의 지인 Y이 설치한 전용 탁자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1억 2,500만원 상당 등을 토대로, 피고인 A는 카드를 배분하는 역할[이른바 ‘딜러(Dealer)’], 피고인 B은 그 배분된 카드를 토대로 금원을 거는[이른바 ‘베팅(Betting)’] 손님 역할을 각각 하면서, 전용 탁자의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Baccarat)’ 도박을 수백 회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든 금원을 잃었다.
그러나, 위 도박판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U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위 도박판에 끌어들이기 위해 미리 피해자 소유 경북 칠곡군 Z 소재 농장의 소나무와 위 주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인 F을 거액의 사채업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도록 지시하여 자금을 마련해 주고, U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도박 전문가다.
바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