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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363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휴대전화로 ‘D’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257,35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바카라[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다음,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높은 쪽은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29.경부터 2018. 1. 6.경까지 휴대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38,2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휴대전화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88,00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은 방식의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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