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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414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가드레일 뒤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더라도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도로 넘어와 화분이 깨지고 인도로 구르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가드레일을 넘어 음향기기로 돌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가드레일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점, 당시 시위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이 인파들로 북적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밀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다친 직후 B 의원 사무실 입구 우측 주차장 쪽에 앉아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H’으로서 이 사건 발생 현장의 근처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밀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도 한 이상,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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