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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9고단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근처이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면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리부위 등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앞 유리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음, 피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및 피해자의 몸에서 난 피 사진, 피의차량 앞 유리 사진으로 유리가 깨지고, 사이드미러가 깨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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