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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서울 여의도 MBC방송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동작구 노들길 수산시장에서 올림픽도로 잠실방향 합류지점 도로를 운행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도로변 가드레일 쪽으로 넘어뜨려 머리를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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