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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운행상의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7,012,153원, 위 가드레일 등 수리비 2,592,9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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