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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036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2. 9. 03:35경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차량과 피고 A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스카이택시 주식회사 사이에 D 영업용 택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사고 발생 경과 1) 원고 차량 운전자 C는 2014. 12. 9. 03: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에 위치한 올림픽대로를 동작대교방면에서 반포대교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5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차로변경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갑자기 5차로로 진입하는 불상의 SUV 차량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왼편 후미를 추돌당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돌하고 방향이 전환되어 4, 5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격하고 지나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다가 가드레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원고 차량의 왼편 후미 부분이 가드레일에 충격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밀려났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A은 때마침 자기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피고 B을 동승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장소의 올림픽도로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1)항에서와 같은 경위로 2차로로 밀려난 원고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정면 왼쪽 부분으로 충돌한 후 5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5차로 옆 인도로 올라가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고 멈추었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의 영향으로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어 도로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 5차로 쪽으로 미끄러져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을 충돌한 후 다시 도로로 미끄러져 3, 4차로 사이에 멈추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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