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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합3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자극 과민성, 불안정한 정서, 공격성,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양극성 정감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뒤 외삼촌을 찾아갔으나 외삼촌으로부터 야단을 맞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0. 30. 19:30 경 자신이 소유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 소재 F 부근의 서해안 고속도로 1 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G(22 세)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차량을 향해 상향 등을 켰다.

이에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피고인 차량 후방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상향 등을 켜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F를 통과하여 I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동안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수회 밀어붙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I에서 좌회전한 후 30m 가량 진행하여 시흥시 J 앞 도로 3 차로에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하차하자, 피고인은 유턴 후 역 주행하여 피해자 차량 후방으로 진행한 다음,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드레일( 보행 자 방호 울타리) 을 넘어 인도로 피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가드레일만 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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