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2. 10.부터 2014. 7. 31.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자동포장기계 설계 및 생산관리 기술 총괄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E 자동포장기계’ 등 자동화 포장기계를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 17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 하여 자동포장기계를 개발하였고, 최근 개발한 액상 자동포장기계인 ‘E 포장기계’ 등 자동포장기계에 대한 설계 도면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핵심기술 이자 주요한 자산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 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 상규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된 ‘E 자동포장기계’ 의 설계 도면은 물론 재직 시에 취득한 모든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피해 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생산, 판매하고자 피해 회사의 위 자동포장기계의 설계 도면을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말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의 설계 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이동식 저장장치 (USB )에 피해 회사의 핵심 설계 도면 인 “A430 .dwg” 파일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파일( 도면 1,741개) 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동포장기계 설계 도면을 몰래 가지고 나와,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