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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17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블 로그에 무단으로 게재한 설계 도면 1 장, 투시도 1 장, 도면 양식 1 장은 각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도면들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과 위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4.까지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설계 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402동 1402호에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른바 프리랜서로 설계 일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피고인의 설계제작 능력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과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USB 메모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장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저작물로써 영업 비밀인 설계 도면 1 장( 별지 도면 1), 투시도 1 장( 별지 도면 2), 도면 양식 1 장( 별지 도면 3)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 로그 (E, F)에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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