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4.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설계 사업부에서 프로브카드 설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2. 1. 경 피고인 주식회사 C로 이직하여 프로브카드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 20.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서 프로브카드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프로브카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보안 서약 및 기밀유지 서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프로브카드 설계 도면, 회로도, 개발자료, 판매 단가 등을 지정된 업무 목적 외에 외부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취득하거나 외부에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영업 비밀 자료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피해 회사 2 층 설계 사업부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인 프로브카드 개발 데이터 파일( 파 일명 : H) 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Cutie Nero 외장 하드 ’에 복사하여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17:5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6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Cutie Nero 외장 하드 ’에 복사하여 피해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여 영업 비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