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 주 )D 은 1985. 경 설립되어 과학기자 재의 제조 ㆍ 도매 ㆍ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글로브 박스( 대기 중 산소와 접촉시키지 않고 화학실험을 하거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실험하는 장치로, 밀폐 상자와 장갑으로 구성)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4. 1. 경 피해자 ( 주 )D에 입사하여 영업 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8. 7. 31. 경 퇴사한 후, 글로브 박스를 제조ㆍ판매하는 ( 주 )C 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여 E과 함께 ( 주 )C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6. 10. 경부터 2019. 7. 28. 경까지 피해자 ( 주 )D 의 관리 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 주 )C 는 2018. 7. 경 E 및 피고인 A가 설립한 회사로 글로브 박스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 A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입사 당시에 회사 기밀 및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퇴사 후에도 외부 유출 및 개인 소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재직 시뿐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영업 비밀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를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또는 보관하고 있던 글로브 박스와 카 티 바 기술 및 영업에 관한 비밀자료 및 정보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 주 )C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