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의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C 502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충분하니 2,500만 원의 대출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1.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전자신청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정황이 있고 변제 의사를 표명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