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C’ 등 성명 불상의 ‘ 작업 대출’ 브로커들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꾸며 일명 ‘ 사기 대출’ 을 받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중장비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C에게 제공하고, 위 C은 마치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있고, 건설기계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계장비차량 매매 계약서, 등록증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 영등포 지점인 ‘ 엠 마켓’ 소속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8,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한 위 ‘ 엠 마켓’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기존에 중장비 기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였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며 중장비를 옥산 석산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