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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11 2018고단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수리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8. 5.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투자비용의 10%를 합하여 2018. 5. 26.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재차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430,000원 공소사실에는 편취금액이 합계 '313,45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을 수정함에 따라 합계액도 수정하였다.

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92』

1. 2017. 4.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월 급여에서 3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으니 1,200만 원을 대출해달라. 퇴사 시 즉시 대출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1~2일 만에 도박자금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월 급여 외에는 대출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자에 근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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