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4.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G, H, I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G이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J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G, I은 바지 명의 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H은 바지 명의자 및 현금전달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구해서 H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대출에 필요한 바지 명의자를 H에게 알선하고 계좌를 제공하여 대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H의 제의에 따라 아파트 매수 자로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상호 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I, H은 2013. 7. 초순경 피고인 A가 위 J 아파트 108동 502호를 4억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3. 7. 2. 자 매매 계약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G, I과 함께 2013.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잠원동 지점에서 위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자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채권 최고액 3억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대출 신청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대출신청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