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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아들 치료비 등이 필요하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드나들던 손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대출 브로커’인 ‘B’, ‘C’, ‘D’과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기로 하고, ‘C’ 등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건네주면 ‘C’ 등이 이를 이용하여 서류를 만들어 오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하나은행 면목역 지점 앞에서 ‘C’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E’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피고인이 F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402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면목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를 다니고 있고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허위 서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면목점 지점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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