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C, D으로부터 ‘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재직 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8. 30. 경 오산시 이하 주소 불상 E 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물품 영수증에 기재된 편의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명 등을 확인한 다음 오산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 PC 방에서 ‘ 소득 증빙 확인서’ 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한 다음 근무자 성명, 생년월일 란에 ‘A, F.’,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란에 ‘G, 오산시 H, I’, 근무기간 란에 ‘2017. 5. 8.~ 현재까지’, 월급여 란에 ‘180 만 원’, 확인 자, 확인 일자, 대표 자란에 ‘E 편의점, 2017, 8, 30, J’ 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대표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소득 증빙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E 편의점 ’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하여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K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위조한 위 소득 증빙 확인서를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조합 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J 명의의 사문서 인 소득 증빙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K 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전자 약정 내역, 소득 증빙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