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6가단3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035,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망 D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E 대 1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71.07㎡, 지하실 15.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유증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와 처 F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 G 대 184.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2015. 10.경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고 B와 F, 수급인을 피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이하 ‘피고 서진건설’이라 한다)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 B와 F은 2017. 1. 16. 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서진건설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B로서는 인근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고 서진건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벽체 균열 등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