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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37239
건물인도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2.1㎡를 인도하고,

나.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7.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5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60만 원(지급일 매월 23일), 기간을 2018. 11. 23.부터 2020.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은 “D공단 인천지부 E위원회” 사무실로 이용되었는데, 피고 C은 위 위원회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2020. 6.경부터는 위 사무실 외부 유리창에 “F협의회 G”라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피고 C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F 협의회 G, H 위원장”이라는 문구와 이 사건 건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9. 1. 23.부터의 차임과 2020. 4. 2.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50,670원, 2020. 3. 23.까지의 수도요금 합계 57,96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 12. 11. 피고 B에게 차임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2. 11.자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9. 1. 23.부터 2020. 5.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960만 원(= 60만 원 × 16개월) 및 2020. 5. 23.부터 2020. 6. 12.까지의 20일분 미지급 차임 40만 원을 공제하면 남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2020. 6. 13.부터 위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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