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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8고단883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B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은 C, B의 딸이다.

피고인과 B는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토지 및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뇨병 투병과 고령(E.생으로서 범행 당시 83세)으로 인하여 시력과 청력이 좋지 않은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위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처럼 C을 속여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가 증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로 하여금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 2 C 지분 중 2분의 1),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3년 1월 30일 증여, 등기의무자 C”,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마포구 D 대 293.9평방미터

2.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이전할 지분 1, 2 C 지분 중 2분의 1), 위 부동산을 수증자 B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한다,

증여자 C”이라는 내용의 서류들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은 C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건물의 임대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C을 속이고 위 서류들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로 오인한 C이 위 서류들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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