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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나7066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에 따른 교환차액금 등 합계 170,000,000원의 반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효력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C과 V가 공모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불능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C 또는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C은 자신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5. 2.경 피고와 소외 X 사이에 ① 피고가 X에게 이 사건 임야를 6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되, ②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T 명의의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킴과 동시에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X에게 교부하고, ③ X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420,000,000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승계하며, ④ X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X와 C이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주선체결하였다.

나) C은 X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경 피고, 소외 V, 소외 W(및 Y)과 사이에 ① 피고가 W(및 Y)의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아 그 중 일부 필지를 V에게 매도하되, ② V가 입찰보증금과 일부 매각잔금 합계 4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V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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