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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07600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카공863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2016. 4. 11.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6. 주식회사 R(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S, 이하 ‘R’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T 주식 51%를 양도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권(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48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 96매(U~V)를 받기로 하였다.

나. R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전환사채권 26매(U~W)를 건네주었고, 나머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X에게 건네주었는데, X는 2015. 12. 말경까지 위 전환사채권을 현금화하여 이를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X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임의로 유통시킨다는 소문을 들은 피고는 X에게 2015. 11. 13.까지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X가 그 반환을 거부하자 2015. 11. 27.경 서울강남경찰서에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공863호로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1.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권판결이 이 사건 전환사채권(AF~V)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매수를 35매라고만 적고 있어 판결의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권판결에 이 사건 전환사채권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실신고서(갑 제12호증의 1)에도 ‘주식회사 S 제16회 사모전환사채권 AF~V’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F~V의 70매 증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 전환사채권 중, 원고 A은 I, M, Y, Z, AA, Q을, 원고 B은 AB, AC, AD을, 원고 C은 K, L을, 원고 D는 N을, 원고 E는 P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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