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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9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무단 건축행위를 한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주거지 인근에 배수 문제가 생겨 그와 같은 무단 건축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 규모가 비교적 작고 단속 이후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동종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성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행 ‘ 임 야 10290㎡ 의 소유주 ’를 ‘ 임 야 10,290㎡ 중 573,070분의 3,290 지분의 공유지 분권 자’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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