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7고정14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임야 10290㎡ 의 소유주로서 위 임야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4. 경 위 임야 바닥에 패널로 기둥과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바닥면적 24㎡ 크기의 창고 용도 건축물 1동을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