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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5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정보공개 고지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도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을 단순한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동종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성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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