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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종친회 소유 토지에 철주(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 와 비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형 계사건물 면적 150㎡ 1개 동과 면적 72㎡ 1개 동, 철주와 합판을 이용한 면적 15㎡ 상당의 화덕시설과 면적 18㎡ 상당의 창고 시설, 쇠파이프와 경량 판넬을 이용한 면적 10.5㎡ 상당의 휴게 시설 1동을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물을 무단 신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남양주시 E 토지( 임 야) 면적 42㎡ 상당을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개 사육장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토지( 임 야)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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