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화성시 C( 전), D( 도로), E( 임 야), F( 임 야) 등 총 749㎡를 1m 이상 성토 후 경운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대지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개발제한 구역인 화성시 D, E, G, F에서 30㎡ 면적에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90㎡ 면적에 경운기 등 농기계와 철체 파이프, 스티로폼 등 농 자재, 건축 자재 등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화성 시청 담당자의 참고자료 제출)
1. 불법행위 내역, 위치도,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부동산종합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관련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