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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북 칠곡군 B( 임 야), C( 하천), D( 임 야 )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 토사를 반입하여 726㎡( 높이 약 1m )를 성토하여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대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 토지 대장 (C), 지적 등본 (C), 토지 대장 (D), 지적 등본 (D), 토지 대장 (B), 지적 등본 (B),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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