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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30 2017고정30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채에 대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업무 대행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 갑장‘ 이라고 지칭하며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9 경 경남 거제시 두 동로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C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위 피해 자가 밴드 게시 글을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 그게 점 마들이 바라는 거잖아 내가 너 거는 가만둘 것 같아 해운대 이사갔더만 놀러 갈게 문단속 잘해 물론 충청도 포함이다 ”라고 게시하고, 2016. 10. 20. 00:33 경 위 밴드 채팅 방에 "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박살내나 봐라 한 놈은 학교 가면 끝이다 남은 자는 돈 날리는 거고 “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9. 경부터 2016. 12. 7.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0. 30. 이 법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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